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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분야

Practice Areas

법인회생 · 파산

도산 및 기업구조조정 사건은 단순한 법률해석 또는 서면의 작성에 관한 능력만으로는 처리가 불가능하고, 그에 더하여 기업의 영업 및 재무구소, 기업회계의 원리와 실무, 금융기관의 실무 및 규정, 법원의 실무관행과 경향, 정부당국의 정책방향 등에 관한 폭넓은 이해가 뒷받침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반 사정들에 대한 이해는 한 두 사건의 단편적인 처리를 통해서는 길러질 수 없고, 다년 간의 트레이닝 과정을 거쳐 전문성이 길러진 변호사들과 공인회계사들이 다년 간 수많은 사건의 처리를 통하여 다양한 이슈와 이해관계인들을 접하고, 설득하며 상대하는 과정에서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쌓아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리우는 기업회생, 파산의 신청 등의 업무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도산 위험 기업의 구조조정방안 수립, 도산기업의 회생방안 수립, 도산절차의 처리와 관련된 법률자문과 소송업무의 수행, 부실기업의 회생방안으로서 자산매각, 영업양도, 분할, 합병 등의 구조조정업무,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법률자문업무 등 모든 도산 및 기업구조조정업무에 관하여 완벽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경험과 실력을 갖춘 것으로 법률시장에서 평가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 실적

​법인회생 · 파산

- 수질오염 방지시설 개방 업체 회생
- 건강기능식품 제조 및 유통업체 회생
- 프랜차이즈업체 회생
- 차량용블랙박스개발 및 제조업 회생

- 의료기기 개발/제조업/수출업체 회생

- 철골구조 건축 시공업체 회생

- 주물 주철 제조업체 회생

- 종합건설사 회생

- 온라인게임 개발업체 회생

- 항공정밀부품 제조업체 회생

- 방속제작업체 회생

- 관광체육시설운영업체 회생

- 기타 유수 업종의 법인 회생 · 파산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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